승계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행정행위에 제한 없이 승계되는데 대하여 그것이 취소사유인 때에는 취소사유가 불가쟁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하자의 승계가 제한 없이 이루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력 떨어지는 직권취소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1. 서 설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
그래서, 개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1) 개념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3)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아직 不可爭力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바로 선행행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면 될 것이고, 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행행위를 다투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
Ⅰ. 행정행위와 법
(1).행정과 국가의 과제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 분립 함으로써 행정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입법이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인 행정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